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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린캡슐] 신경통에 복용하면 될까요?Health 2021. 12. 26. 09:39
카발린캡슐은 프레가발린 성분을 갖고있는 제약입니다.
그렇다면 프레가발린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걸까요?
프레가발린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 근육통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통 약 입니다.
또한 뇌전증 환자에게도 사용이 되며 간질, 발작 증상을 조절하는 항경련제입니다.
이는 신경전달물질을 억제하여 뇌의 흥분 작용을 억제하며, 신경성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이러한 작용기전을 갖고 신경통 및 뇌전증 완화 치료제에 사용이 되고있습니다.
이러한 카발린캡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카발린캡슐 정보 및 효과
2. 카발린캡슐 주의사항
3. 카발린캡슐 복약정보
1. 카발린캡슐 정보 및 효과
카발린캡슐은 프레가발린의 성분으로 구성된 전문의약품입니다.
중추신경용약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신경통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흰색 및 회백색의 분말이 들은 흰색의 경질캡슐제로 일반형 경구제입니다.
용량에 있어서 복용 주의를 해야하며, 일일 최대 투여량은 600mg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호흡기계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시 심각한 호흡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발표하며, 복용에 주의를 주고있습니다.
우선, 주요 효과로는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간질의 치료 보조제로 활용되며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사용하게 됩니다.
용법으로는 1일 총 투여량을 2회에 나눠 복용하며, 음식물과 상관없이 복용하게 됩니다. 특히 약은 주로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에 따라 용량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 신경병증성 통증은 시작용량 150mg으로 투여하며 3일~7일 후에는 300mg, 7일 간격으로는 최대 600mg까지 증량이 가능합니다.
- 간질은 1일 150mg으로 시작, 일주일 후에는 1일 300mg으로 증량, 이후 7일 간격으로 600mg까지 증량 가능합니다.
- 섬유근육통은 권장용량으로는 1일 300~450mg이며, 초기 복용은 75mg으로 2회 권장합니다.
투여를 중단하게 될때는 1중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신장애환자에게는 용량 및 용법의 조절이 필요하며 간기능장애 환자에게는 용량조정이 필요치 않습니다.
소아 및 청소년에게는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가 충분치 않아 투여가 권장되지 않으며, 고령자의 경우 신기능에 따라 용량 감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카발린캡슐 주의사항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을 복용시 보이게 됩니다. 이에따라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투여 금지대상>
- 성분에 과민한 환자
-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 문제가 있는 환자
<신중한 투여 필요>
- 당뇨환자의 경우 혈당강하제의 용량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안면, 입주위 및 상기도 부종과 같은 혈관부종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중단할 것
- 고령자의 경우 의식 소실, 혼돈, 정신장애가 발생 가능하여 주의할 것
- 중단 후에 금단증상이 발생 가능함 (불면증, 두통, 구역, 불안, 설사 등)
- 호흡 기능 저하, 호흡기 또는 신경계 질환, 신장 장애 및 고령자는 중증 호흡 억제에 유념해야 함
<이상반응>
- 국내 시판 후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반응 경험
<임부, 수유부, 고령자의 투여>
- 임부를 대상으로는 권장하지 않으며, 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이익이 크다 판단되면 복용을 하게되지만, 복용 금지
- 수유부의 경우 영아에 대한 모유수유의 유익성과 산모에 대한 치료의 유익성을 고려하여 모유수유 및 프레가발린 투여를 중단하지 결정하게 됨
- 고령자는 신기능에 따라 용량조정이 필요함
과량투여를 하게 될 경우, 이상반응으로 정동장애, 졸림, 혼돈 상태, 우울증, 동요, 안절부절의 상태를 보이며 이는 혈액투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카발린캡슐 복약정보
-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상의없이 투약을 중단 금지
- 매일 일정한 시간에 투여
- 어지럽거나 졸음이 올 수 있으므로 운전 및 위험한 기계조작에는 주의
- 투여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금주할 것
- 신장질환이 있을경우 먼저 전문가에게 말할 것
- 장기간 복용 시 신체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음
- 금단증상이 발생이 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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